[윤채나기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다음달 28일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패 없는 사회로 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 부패를 방지하자는 목적에 반대할 사람은 전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어·축산업 피해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일부 예외만 인정했을 때 생기는 문제도 있을테니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헌법 119조 2항에 언급된 경제민주화와 관련, "그 개념이 모호한 점이 있어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별 입법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문제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청문회 단골 메뉴인 5.16에 대해 "법학자 입장에서 민주적 헌정질서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반해 군사력으로 무너지고 정권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군사쿠데타로 보는 견해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헌법이념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켰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봤다. 12.12 사태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5.18 광주민주화항쟁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민주적 항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사법불신 원인을 묻는 질문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전관예우에 관한 의혹"이라며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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