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까지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과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을 금지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단통법상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만 공시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을 단말기 제조사 지원금까지 확대했다.
분리공시제 도입은 더민주의 지난 4·13 총선 당시 당 차원의 민생 공약이기도 하다.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 차원이며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원안에서 삭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개정안은 차별적 지원금 지급의 유형에 대한 시행령 위임 규정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사마다 요금제에 따라 2~3배 이상 단말기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고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재 33만원으로 규정된 지원금 상한의 일몰도 현행보다 6개월 앞당겼다. 내년 4월로 지원금 상한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상한 기준과 한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했다. 상한을 초과한 위약금이 청구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신경민 의원은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시행되면서 애초 통신시장 환경과 입법 취지 등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이라며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