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전주와 완주 소재 식품기업인 웰빙환과 뷰티웰빙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센나엽' 사용해 각각 제품을 만들어온 사실을 적발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 업체는 센나엽을 사용해 '웰빙환'과 '장조은'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 원료로 사용되며, 오·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31일부터 12월 6일 사이 날짜로 표시된 '웰빙환'과 제조일자가 2016년 1월 5일부터 7월 12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장조은'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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