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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동빈 가신 3인방 소환…수사 '분수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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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연이어 소환 조사…신격호·신동빈 소환 임박한 듯

[장유미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신 3인방'이 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연이어 소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롯데 오너일가와 그룹 모두 비상상황에 놓였다.

특히 이들을 거쳐 최종 종착지인 신동빈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등 오너일가의 검찰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롯데 측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인원 부회장과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을 이번주 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소진세 대외협력단장(총괄사장) 역시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과 황 사장, 소 사장은 신 회장의 최측근으로, 이들의 소환은 검찰이 오너일가를 직접 겨냥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꼽힌다. '신격호의 남자'로 불렸던 이들은 지난해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기점으로 신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결집돼 그룹 내 핵심세력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한 때 신 총괄회장 옆에서 오랫동안 그의 입과 귀 역할을 해왔던 인물로, 현재는 신 회장의 우군역할을 하며 그룹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73년 롯데호텔에 입사해 1987년 롯데쇼핑으로 자리를 옮긴 후 1997년 롯데백화점 대표에 올랐다. 또 2007년에는 롯데쇼핑 소속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1년에는 정책본부장 직책을 맡으며 부회장에 올라 오너 일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직위를 차지하게 됐다.

'신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황 사장은 신 회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그룹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 롯데그룹 계열사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황 사장은 지난 1990년 신 회장이 한국 롯데에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신 회장을 보필해왔던 인물로, 신 회장과 함께 롯데그룹의 각종 인수합병(M&A)를 주도해왔다. 또 신 회장이 1995년 그룹기획조정실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데리고 올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7년 롯데쇼핑에 입사한 후 2010~2014년에 코리아세븐 대표를 지냈던 소 사장은 현재 신 회장의 지시로 각종 대관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그룹 사정을 잘 꿰뚫어 보는 핵심 인물로 통한다.

이로 인해 검찰은 가신 3인방이 오너일가를 보필했던 만큼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업비리 전반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정책본부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등 오너일가의 각종 비자금 조성에 일정 역할을 담당했다는 의심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일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해오고 있다. 또 검찰은 정책본부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 계열사가 과도하게 동원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외에도 정책본부는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서씨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6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황 사장, 소 사장의 소환 시기가 정해지더라도 우리쪽에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라며 "내부에서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 지켜볼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지 2개월이 지났지만 수사에 계속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신 회장의 최측근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면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검찰의 롯데 수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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