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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떴다방·분양권 불법전매 등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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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조 70명 달하는 합동 점검반 구성, 2차 현장 점검

[조현정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 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9월 초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떴다방에 대한 2차 집중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가 33개조 7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분양 현장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또 금융결제원의 청약 자료를 토대로 최근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해 당첨된 사람들의 청약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위장 전입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은 곳과 분양가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된 곳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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