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청탁금지법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오는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최된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법을 위반한 임직원이 소속된 법인이나 단체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역 소재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9월 9일까지 12개 시·도에서 지역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청탁금지법 자문단'을 통해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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