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CrePas(크레파스)'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0가지 상생 협력 활동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올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취합된 10개 모범사례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협약 이행 모범사례 선정은 학계, 법조계, 경제계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평가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공정거래협약은 국내 기업들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기술이나 제품 개발 면에서 자금과 인력의 지원을 사전에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시작돼 현재 209개 대기업과 4만여 곳의 중소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약 이행 모범사례로는 삼성, 현대차, LG, SK, 대상, 한국야쿠르트, KT 등 대기업의 중소 업체 지원 활동들이 꼽혔다. 지원 결과는 기술·제품 개발에 성공한 경우, 추가 매출이 발생한 경우,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경우,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계약 실적을 낸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모범사례 공개에 대해 "대기업이 협약 체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에게도 이득이 된다"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장에 제대로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모범사례 발표를 계기로 협약 체결에 참여하는 대기업이 증가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공정위는 이번에 발표된 사례 이외에도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11월 중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연말에 사례집을 별도로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공개한 10개 모범 사례는 아래와 같다.
▲필옵틱스의 '유리기판 커팅 장비' 개발을 지원한 삼성디스플레이 ▲펜타크리드에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을 제공해 경쟁력 확보를 도운 삼성SDS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입체 섬유형 대쉬 아이소 패드' 세계 최초 개발을 도운 현대·기아자동차 ▲화승엑스윌의 '유색 컨베이어 벨트'개발을 지원한 현대제철 ▲오알켐의 '스마트폰 회로기판용 도금약품' 개발에 기여한 LG이노텍 ▲'슬러리' 국산화에 성공한 에이스나노켐을 지원한 LG실트론 ▲일우식품의 '쇠고기 프리믹스' 국산화를 도운 대상 ▲대창모터스를 비롯한 4개 협력업체들의 '냉장고 장착 탑승형 전동카트' 개발을 지원한 한국야쿠르트 ▲테그웨이의 '웨어러블 열전소자 기술'을 활용한 상품의 개발을 지원 중인 SK텔레콤 ▲고려오트론과 피피아이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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