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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감 시즌? …통신요금 '흔들기'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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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호갱법? …시장 논리 무관, 정치이슈 변질 우려

[박영례기자]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재연되는 통신요금 인하 공방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다.

실제로 올해 국감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이른바 가계통신비 인하를 앞세운 통신사 요금 인하 공방이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그러나 단통법은 지난 2014년 도입 후 내년 폐지되는 3년 시한 일몰 법인데다가 앞서도 주무 부처 논의와 상관없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판단, 일몰 전까지 이를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표명했음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히 국감을 앞두고 단통법 및 요금인하 공세가 재차 거세질 조짐이다.

단통법 시행이후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1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법 시행 효과는 물론 시장 경쟁을 통한 자율 요금경쟁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인용,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소비자 지원금이 이전 대비 약 40% 줄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자료를 통해 2014년 이용자 1인당 평균 29만3천261원 이었던 지원금이 지난해 22만2천733원으로 7만528원(24%) 감소했고, 올 들어 6월 현재 평균 17만4천205원으로 다시 4만8천528원(21.8%)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통3사가 지난해에만 약 1조5천억원, 또 올해 6월까지 5천억원의 지원금을 줄인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 같은 지원금 감소로 관련 마케팅비도 급감,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015년 3조1천688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천581억원(96.7%) 급증, 단통법이 이통사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다는 지적이다.

최명길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단통법이 통신사 배만 불렸다"며 "분리공시 등 전면적 개정은 물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감을 앞두고 기본료 폐지 및 단통법 등 논란이 수면위로 재 부상한 형국이다.

◆단통법=호갱법? 국감용 '요금할인' 공방 가열되나

실제로 최 의원 외에도 현재 상한제 폐지나 분리 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은 신경민, 변재일, 심재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 논란이 뜨거울 조짐이다.

그러나 단통법 도입 이후 지원금 등이 줄었거나, 법 취지대로 요금인하 등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해당 통신업체들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당장 최 의원이 이날 발표한 분석 자료는 전체 지원금 현황이 아닌 일부에 국한된 자료를 인용,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 의원실 자료는 문제가 된 특정 유통망과 일부 특정 스마트폰(주로 신형 스마트폰), 특정 요금제만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시장 전체 지원금 현황 자료가 아닌 방통위의 시장 모니터링 값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이를 전체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했다는 것도 일종의 기저 효과 등에 따른 착시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과거보다 영업익은 줄었고,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20% 할인 등으로 전체 마케팅 비용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2014년 이통3사의 영업익은 1조5천940억원으로 전년도 2조8천218억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는 2014년 LTE 가입자 유치 대란 등 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KT가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적자전환 하는 등 변수로 3사 영업익이 급감한 때문. 2014년 단통법이 시행된 것도 이 같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따른 수익성 훼손도 한 요인이 됐다.

2015년 영업익이 급증한 것과 같이 보이는 것은 이 같은 기저효과 탓. 오히려 2014년을 제외하면 이통3사의 2015년 영업익 3조1천550억원은 2013년과 2012년 각각 2조8천218억원, 2조8천63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나마도 영업익이 4조~5조원대였던 2010년~2011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규모다.

이는 단통법 도입 이후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선택약정할인)이 늘어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단통법 이후 이통3사의 지원금 규모나 마케팅 비용이 줄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KTOA에 따르면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은 2014년 8조8천억원까지 불었으나 지난해에는 7조8천669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는 시장이 과열됐던 2014년을 제외하고는 2013년 7조9천억, 2013년 약 7조8천억원 규모로 예년과 같은 수준이다.

오히려 지원금 등과 20% 요금할인 등을 포함한 마케팅비는 2015년 8조6천325억원으로 2014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 제조업체와 함께 부담하는 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할인은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단통법 도입에 따른 지원금 등 부담은 줄지 않은 셈이다.

KTOA 관계자는 "2014년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으로 마케팅비용이 급증한 때를 제외하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 마케팅 비용이나 지원금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같은 기간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으로 소비자 선택이 늘고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늘어나는 등 요금 인하 등 단통법 시행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1일 기준 이통3사의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1천만명을 돌파했다. 또 단말기 신규 구매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 비중은 평균 26.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7의 경우 선택약정할인 이용자가 10명 중 7명 꼴로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중고폰·자급폰 이용자 또는 약정만료자의 가입도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에는 약 311만 여명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에 따른 선택약정할인 시행 만 2년 만에 가입자가 1천만명을 돌파한 것은 합리적인 통신 소비가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과 중고폰·자급폰 이용 활성화 등 단말기 자급제 기반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월평균 가계통신비 역시 단통법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2014년 월평균 15만원이던 통신비는 지난해 14만7천원, 올들어 2분기 기준 14만6천원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미래부는 앞으로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정책과 달리 정치권을 중심으로 단통법이나 기본료폐지 등 통신 요금 논란이 재차 불거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요금할인 등에 따른 마케팅 부담으로 영업익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투자여력 확보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요금 인하가 시장 경쟁 등 자율 경쟁을 통해 이뤄지기보다 대선 또는 국감 때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 단골 메뉴가 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 역시 단통법 폐지나 기본료 폐지 등에 대해서는 시행에 따른 효과가 있고,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유도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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