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기자]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급여 수령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1일 오전 10시께부터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여년간 7~8곳의 롯데그룹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400억원대의 급여를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돼 있는 계열사에서 관련한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급여만 받은 것은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임했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신 전 부회장은 급여를 받았다는 점과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은 "등기이사로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횡령 혐의를 비롯해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 그동안 제기됐던 롯데그룹의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한국어 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어 통역을 조사실에 배석시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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