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기자]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다음주 재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롯데수사팀은 신 전 부회장을 다음주 중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오전 10시께부터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2일 오전 3시 30분까지 1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여년간 7~8곳의 롯데그룹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400억원대의 급여를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돼 있는 계열사에서 관련한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급여만 받은 것은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임했다.
검찰 조사에서 신 전 부회장은 급여를 받았다는 점과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은 "등기이사로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다음주 재소환해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 그동안 제기됐던 롯데그룹의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과정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그룹 정책본부가 관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과 소진세 대외협력단장(총괄사장)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황 사장은 피의자로, 소 사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씩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정책본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뒤 신 회장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