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단통법 선택약정할인 30% 상향, 개정안 발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계 통신비 절감, 분리공시와 함께 추진

[민혜정기자]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신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평균 25.2% 수준"이라며 "현행 20%인 국내 요금할인율보다 높다고 지적됐다며, 요금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미래부 고시 규정을 상향입법하고 그 조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 미래부 고시는 할인율 산정시 미래부 장관이 5%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조정범위를 15%로 바꿨다.

신 의원은 "미래부 장관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미래부 고시’규정을 법으로 상향입법하고, 그 조정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분리공시가 시행될 경우 현행 20% 요금할인율이 줄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단통법 선택약정할인 30% 상향, 개정안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