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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비리 연루' 소진세 소환…"비자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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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서 배임 혐의…비자금 조성·탈세 의혹 부인

[이민정기자]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이 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이날 소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주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 5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소 사장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왜 참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롯데그룹의) 특정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했느냐', '이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았느냐', '관련 사실을 (신 회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소 사장은 '롯데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에 정책본부가 얼마나 관여했냐'는 질문에는 "비자금은 없고 (정책본부가 관여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소 사장은 지난달 15일 참고인 신분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소 사장이 그룹 차원의 배임·횡령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자 검찰은 소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은 소 사장이 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 대표로 재직한 지난 2010년~2014년께 현금입출금기(ATM) 제조회사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와 이와 관련해 신 회장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 보전을 위해 2010년~2015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총 3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을 동원해 이들에게 손실을 안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소 사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 그동안 제기됐던 롯데그룹의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도 이번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 회장의 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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