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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 K마트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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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특허 침해 … 중앙연구소장 "적극 대응"

[양태훈기자]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의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를 침해한 미국 K마트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K마트는 연매출 30조원의 1천여 개에 달하는 매장을 갖춘 대형 글로벌 유통회사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LED 제품들이 자사의 고연색성 구현 및 형광체 조합, 멀티칩 실장, LED 에피층의 성장 및 칩 제조, 전방향성(옴니디렉션) LED 전구 및 아크리치 MJT 기술에 관한 특허 등 서울반도체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ED 제조 관련 핵심 특허 8종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교수의 LED 관련 특허와 스티븐 덴바스 석좌교수가 개발한 LED 관련 특허도 이번 소송에 포함됐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소송에 로펌 레이섬&왓킨스의 로렌스 갓츠를 수석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로렌스 갓츠는 소송 분야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최고의 특허소송 전문가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일본 렌즈기업 엔플라스와의 특허소송에서도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는 판결을 얻어내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다.

서울반도체는 올해 일본의 렌즈 제조기업인 엔플라스를 상대로 특허 고의침해 및 4백만 달러(한화 44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 역시 올해 미국 자외선(UV) 경화기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 침해 판결로 승소했다.

지난달에는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들을 잡을 수 있는 바이오레즈 기술을 침해한 미국의 UV 포충기 제조회사를 상대로 특허소송도 제기했다.

바이오레즈 기술이 적용된 포충기는 최근 지카바이러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싱가포르 등의 동남아 국가에 공급되고 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장은 "현재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많은 특허침해제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침해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일단 소송을 시작하면 끝까지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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