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한미약품의 악재 늑장공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2일 최근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한미약품의 수출계약 파기 공시 등과 관련해 공시의 적정성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히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9월30일 오전 "베링거인겔하임이 올무티닙에 대한 새로운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해 올무티닙의 개발이 중단됐다"고 공시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과 약 7억3천만달러(약 8천억원) 규모의 올무티닙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었지만 이것이 취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주가는 18% 폭락했다.
하지만 한미약품은 개발중단 공시 하루 전인 지난 29일 장 마감 후 표적 항암신약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 로슈의 자회사인 미국 제넨텍과 약 9억1천만달러(약 1조원)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해 30일 장 초반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하루 사이에 대규모 수출계약과 개발 중단이라는 호재와 악재 공시를 한 것을 두고 고의적인 '늑장공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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