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중단이 임박함에 따라 오는 11월2일까지 30일간 방송 유지를 명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방송의 유지 명령은 재송신 관련 분쟁에 따른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 부과 사례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MBC에 대해 11월2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의 유지를 명했다.
이는 방통위가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법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유지 명령과 함께 중재에 나서 두 방송사의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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