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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추가신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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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등 4건 사업재편계획 추가 신청…중소·중견기업 75% 차지

[김두탁기자] 철강, 조선 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1차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 11일까지 4개 업종에서 4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청에는 강관업체의 사업재편 계획이 포함되면서 지난달 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철강업종의 첫 사업재편 사례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강관의 최근 상황을 비춰볼 때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오는 18일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청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3일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2달간의 추진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6개 업종에 8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신청·접수되어, 3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됐다.

또, 석유화학 2건, 농기계 1건, 철강 1건, 조선 기자재 2건, 섬유 1건, 태양전지 1건 등 5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사업재편의 형태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공장, 부지, 설비 등 주요 영업자산의 양수도가 5건이며,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가 3건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를 보면, 기활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대기업이 2건, 중견기업이 3건, 중소기업이 3건을 신청해 중소·중견기업이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기업들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R&D 지원,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기업 결합심사 및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 등을 주로 요청했다.

향후 대기 중인 수요를 살펴보면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 2~3개 기업들이 10월~11월 중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건설기자재, 섬유(의류), 전자부품, 제약 업종 등의 기업들도 구체적인 신청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올해 안에 10~1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규모의 3배인 일본이 1999년 이후 '산업경쟁력강화법' 등을 통해 연평균 40여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중인 것과 비교할 때, 국내 기업들의 사업재편 신청·승인 추세는 기활법 시행 2개월 만에 8건이 신청되면서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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