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2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회계감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부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최대 영업정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지난해 12월 10일 감리에 착수했고 현재 감리 중"이라며 "회계법인에 책임이 있다면 엄중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자격 상실까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진 원장은 감리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엔 "시기를 특정해서 말할 순 없다"며 "매년 프로젝트 대상이 180여개나 되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당초 2013·2014년 회계장부만 보려고 했지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감리 대상 기간을 확대했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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