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및 일부 유료방송 업체의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 등 결합상품 과장광고, 과다경품 지급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방통위 종합국감에서 "2014년 국감에서부터 지적된 이 사안에 대해 사실조사가 완료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 "시정조치 안에 대해 이통사와 케이블TV 등에 의견을 조회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 부분은 법적 판단이 어렵지 않아 2회에 걸쳐 사실조사를 진행했다"며 "경품 한도초과 부분에 대해선 지난해 1월부터 9월을 대상으로 지난 연말부터 조사해 사실조사 및 검토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2014년 국감 지적 당시로부터 2년이 지났고 과징금 부과액이 최대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업계가 추산하고 있다"며 "특히 LG유플러스가 그 중 100억원가량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LG유플러스 권영수 대표와 (최 위원장의) 친분 때문에 방통위가 일부러 심결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며 "과징금 부과액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관계로 구체적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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