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혜기자] 최근 5년간 대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442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해외투자액 가운데 조세회피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2.0%에서 지난해 18.1%로 크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은행·수출입은행·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이 441조5천48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70조5천875억원, 2012년 104조1천640억원, 2013년 96조7천328억원, 2014년 101조94억원, 2015년 69조5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직접투자한 금액은 22조9천34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투자란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말한다.
연도별로는 2011년 3조6천478억원, 2012년 4조2천978억원, 2013년 5조2천646억원, 2014년 4조7천806억원, 2015년 4조9천431억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투자가 늘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 건수와 추징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투자 증가에 따라 탈세범죄도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점자 증가세를 나타내다 지난해 1조1천163억원(223건)을 돌파한 바 있다.
또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송금 금액보다 적은 318조178억원"이라며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세우고 탈세나 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간 돈 역시 역외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조세회피처에 투자 하는 것 자체가 재산은닉이나 탈세로 볼 수는 없으나 대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를 가장한 재산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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