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 중 하나로 케이블TV 78개 권역 제한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미래부는 아직까지 현행 권역을 유지할 지 폐지할 지 결정된게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권역을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또 LG유플러스 역시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면 케이블TV를 인수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래부가 케이블TV 권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사실상 활발한 인수합병(M&A)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27일 미래부는 유료방송발전 연구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료발전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유료방송 발전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초안으로 사업자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내달 내놓을 예정이다.
그동안 미래부는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심화, 케이블TV의 위축,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급격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유료방송 균형발전 및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수립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왔다.
미래부 연구반은 ▲공정경쟁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 제고 ▲산업적 성장 지원에 초점을 두고 발전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반은 이를 바탕으로 ▲케이블TV 권역 제한 폐지(혹은 유지) ▲유료방송 소유 규제 폐지 ▲유료방송 허가체계 단일화 ▲동등결합 지원 ▲요금 승인제 신고제 전환 등 방안을 도출, 이를 최종 조율중이다.
◆통신업체 케이블TV M&A 터주나
미래부는 케이블TV 권역을 지금 상태로 유지할지, 권역 제한을 폐지힐지 확정하지 않았다. 권역 제한을 폐지한다면 78개 권역을 10개 이하 정도로 줄이는 권역 광역화보다 더 전향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연구반은 SO가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였던 20년전 획정된 사업권역이 현 시장상황과 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있다. 만약 케이블TV 권역 제한이 풀리면 케이블TV업체(SO)가 강서구로 허가를 받고 영등포구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케이블TV내 경쟁이 강화되고, 여러지역을 거느린 SO가 출현할 수 있어 현재의 지역별 점유율 문제가 M&A의 걸림돌인 상황에서 광역화는 케이블TV 경쟁 촉진은 물론 M&A에도 뒷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가 서비스의 지역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어 케이블TV 권역 제한 폐지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권역 제한을 폐지하면 허가권을 받은 SO는 권역에 구애 받지 않고 사업할 수 있다"며 "다만 사업 허가를 받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사업을 하게 할지, 제한을 둘지는 세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권역 제한이 폐지되면 케이블TV업체가 수익이 높거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만 사업을 집중, 인구가 적거나 도심에서 먼 지역의 시청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지윤 과장은 "망을 투자하고 설비를 관리하는게 쉽지 않은 일"이다 "SO간 자극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 권역 제한 폐지는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에 출구를 열어 줄 수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고 했을 당시 공정위는 전국이 아닌 78개 케이블TV 방송권역의 시장점유율을 따져 이 둘의 결합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케이블TV가 사실상 전국구 사업자가 된다면 공정위가 M&A 심사시 권역을 근거로 시장획정을 하기는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M&A는 공정위 판단도 있어야하고, 사후 규제적 성격이 있어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시장 획정에서 고려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도 열어뒀다.
손지윤 과장은 "개별 사안이고 사후 규제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다만 전문가로부터 (케이블TV 권역 제한 폐지가 이뤄지면) 시장 획정 고려 요소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소유 규제 폐지도 추진
미래부는 유료방송 경쟁이 지역에서 전국 단위로 넓어지고 있는만큼 현재의 유료방송 소유 규지 폐지 역시 검토중이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선 지상파, SO, 위성방송은 서로 지분을 33% 이상 가질 수 없다. 이 중 지상파를 빼고 유료방송간 지분 규제를 풀겠다는 것.
현재 IPTV는 별도의 IPTV법이 있어 이 같은 방송법 상 소유제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현재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통합방송법이 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이 나오더라도 미래부는 시행령을 통해 IPTV, SO, 위성방송 간 지분 규제 제한은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미래부 연구반은 유료방송의 허가체계를 통일하고, 케이블TV 아날로그 방송 종료 법적 지원, 케이블TV 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이날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1차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마련한 뒤 내달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반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연구반에서 최종 제출한 안을 토대로 미래부 정책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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