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장기간에 걸쳐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인력과 차량을 제공한 삼양식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캠퍼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삼양식품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해 법원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를 과징금 가중 사유(5% 가중)로 삼은 부분만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3년 이내 앞선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를 과징금 산정의 가중요소로 고려했다"며 "이는 중대한 사실을 오인해 재량기준을 위반한 결과가 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오너지분이 50% 이상인 삼양식품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는 삼양식품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과징금 100만원, 삼양식품은 3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삼양식품이 48.49%, 오너일가 개인회사인 내츄럴삼양이 31.13%, 오너일가가 20.2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대관령에 삼양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년간 소속 직원(11명)과 임원(2명)에게 에코그린캠퍼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또 2007년 4월부터 7년여간 연평균 450대 이상의 셔틀버스를 무상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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