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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 "진상규명 필요하면 대통령 수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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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스스로 수사 요청하면 임의조사 가능"

[채송무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관심을 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대해 "추가 수사 상황과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별도로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고 나서면 어떻게 되나"는 질의에는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다면 제한 없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수사는 안된다. 임의적인 조사 같은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도 사태의 엄중함을 알고 있다"면서 "추가 수사 상황과 진상규명에 필요하면 검토해서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체포와 구금은 허용 안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압수수색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수사받아야 했을 때 피의자, 참고인으로 수사받은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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