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여야가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는 야당의 '별도 특별법에 의한 특검' 요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한 것이다. 특별검사도 야당이 추천하도록 특별법에 못 박았다.
특별검사 활동 기간은 120일이며, 수사 대상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그간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했다.
특검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 씨와 언니 최순득 씨, 조카 장시호 씨 등 친인척, 차은택·고영태 등 주변인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특검은 또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의혹, 박근혜 정부 주요 정책·사업,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업·사기업 인사 등에 불법 개입한 의혹, 자신이 설립한 더블루K 등 법인·단체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수주한 의혹 등도 수사한다.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청담고·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승마협회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 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이번 사건으로 거듭 불거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에 대해 야당 수석이 잘 다듬었고 저도 동의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은 특검의 몫"이라며 "특검도 여당에서는 추천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준비기간(20일) 이내에 기소 여부 등 모든 자료들을 (검찰이) 특검으로 이관할 것"이라며 "특검법에 의해서도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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