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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법으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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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시 규정, 상위법으로 객관성 담보 필요 …개선방향 토론회

[민혜정기자] "이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일관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발기금 운용의 합리적 정책 방안 제언'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방발기금은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이 결정된다. 징수된 기금은 방송통신산업 진흥 지원에 쓰인다.

방발기금의 부과율 산정은 방통위와 미래부가 구성한 방발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이뤄진다. 이 심의회는 사업자가 확보한 가입자, 매출액 등의 시장변화를 고려해 방발기금 징수율을 산정한다.

이 기금으로 지상파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1.15~4.3%, 종합편성채널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0.5%, 케이블TV(SO)는 매출액의 1~2.8%를, IPTV사업자는 매출의 1%를 내야 한다. 이는 올해 징수율이고 내년엔 변경될 수 있다.

최 교수는 방발기금이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고시 규정이 아닌 상위법으로 징수율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방발기금은 준조세 성격의 특별부담금"이라며 "사업자가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형식으로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방발기금의 징수율이 방통위와 미래부의 고시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징수율 결정과정에서 방송사업자와 정부 갈등이 생긴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시보다 상위법인 시행령, 규칙 등으로 징수율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고시보다 상위법으로 방발기금 징수율을 규정하는게 옳다고 본다"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발기금 징수율을 이같이 고시보다 상위법으로 규정하면 경직성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종현 선문대 교수는 "고시 보다 상위법인 시행령으로 징수율을 규정하면 (규정이) 경직성을 가질 수 있다"며 "징수율 산정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익성을 실천하는 방송사업자를 위한 방발기금 감면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연구위원은 "공공성, 공익성 지수를 반영하는 산정 기준을 마련, 공익성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며 "특정사업자가 시청자 이용자 복지를 위한 정책 추진에서 모범이 됐다면 전면 감면 반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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