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부분과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으며, 향후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면조사는 다음주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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