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 이후 야권이 대통령 탄핵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청와대와 친박 핵심들은 차라리 탄핵을 추진하라는 입장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정 대변인은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이 말한 이 합법적 절차는 탄핵이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말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것이 헌법과 법률 내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사실상 탄핵을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 주류는 대통령의 하야 보다 탄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같은 청와대와 친박 핵심의 반응은 탄핵의 절차상 복잡함과 장시간의 필요한 상황, 이와 함께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의 성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200명이 의원들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의로 탄핵에 필요한 의원수는 실질적으로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보수정권 동안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상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3월로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 7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에 대한 심판을 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두 명만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된다.
여기에 최장 6개월의 심판 기간이 가능한 탄핵 심판의 성격상 판결이 장기화된다는 문제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층과 보수층들이 결집할 가능성이다.
빠른 심리에 나설 경우에도 최순실 특검 결과가 4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용 근거를 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검찰 공소장에 적힌 내용대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아 탄핵 요건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국민 민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상당하다. 사실상 남은 방안이 탄핵인 상황에서 국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수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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