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야당이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여당 비주류 의원들도 탄핵 대열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헌법 전문가들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추진 과정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기만료 문제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회복 변수 등을 우려했다.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단순 헌법재판관의 성향 문제를 넘어 섰다"며 "재판관들이 국민의 희망과 염원,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애국심, 역사 앞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탄핵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제기된 보도내용, 검찰의 공소장, 특검수사 결과, 국정조사 결과로도 충분히 탄핵사유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것보다 부족한 탄핵사유가 있다면 탄핵에 대한 헌법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인 채명성 변호사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지금의 사유와는 분명히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부정부패"라며 "현재의 국민 여론이 계속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철 연세대 헌법학 교수도 "헌재의 기존 판례 취지에 비춰 볼 때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 발표와 언론의 보도 등을 볼 때 탄핵 요건을 갖추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정치권이 탄핵에 대한 준비를 신중하게 할 경우 통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헌재 심리기한 길어질수록 탄핵 기각 가능성↑"
다만 이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헌재의 심리기한이 길어질수록 탄핵안의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각각 내년 1월과 3월에 임기가 끝난다. 결국 남은 7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 전 재판관은 "과거 헌재에서 심리를 조속히 진행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내년 3월까지 탄핵안과 관련 심리를 마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안 통과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박한철 헌재소장, 이정미 재판관 모두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탄핵안 처리에 제한사항"이라며 "또한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20~30%대로 회복한다면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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