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훈기자] 검찰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사무실을 수색하는 등 삼성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23일 검찰은 오전 9시께부터 삼성그룹 서초사옥 42층에 위치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최순실(60·여)씨 일가에 특혜를 지원한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최 씨 측이 국민연금(삼성물산 최대 주주)에 압력을 행사하고 합병을 찬성토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만큼 계열사를 통해 최 씨의 개인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전달된 35억원 상당의 금액과 최 씨의 딸 정유라(20·여)씨의 독일 훈련과정에 지원된 10억원대의 말과 승마 경기장 구입비용 등에 대가성이 존재한다는 것.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삼성그룹의 지원이 경영권 승계 과정의 특혜를 위한 대가성이 있다고 입증될 경우,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를 적용할 전망이다.
현재 삼성그룹 측은 최 씨 측에 대한 지원에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지난 8일과 15일에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무실과 미래전략실, 제일기획 스포츠전략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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