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권기자] 미국연방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열린 애플과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가 주장한 배상금 3억9천900만달러의 감액 요구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날 8명의 판사 전원일치로 "특정 특허 침해로 배상금을 책정할 경우 무조건 해당 제품의 판매 수익 전체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고 이 건을 항소법원으로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의 배상금을 다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애플에 3억9천9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디자인 특허를 두고 소송을 벌여 왔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검은 사각형을 적용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총 3건이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배상금 3억9천900만달러는 지난 2010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가 창출한 이익에 맞먹는 수준의 액수다. 이는 미국 특허법이 디자인특허 침해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 물품의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미치는 가치는 1% 수준"이라며 "스마트폰의 경우 20만개 이상의 특허 기술의 집합체이며, 디자인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 이익금 전부를 배상액으로 지불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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