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했다.
이날 진행된 본회의 분위기는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사의 비통한 역사"라며 잡담과 웃음, 박수나 환호를 일체 금지시켰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무거운 표정으로 탄핵 표결 상황을 지켜본 뒤 뒤늦게 표결에 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표결이 마무리될 무렵에 의장석에서 내려와 투표했다. 세월호 유가족 40명은 노란색 점퍼를 맞춰 입은 채 방청석에서 투표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탄핵안 표결에 앞서 여야는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 비상시국위원회를 열고 표 단속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비박계 의원 33명은 탄핵안 표결 찬성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탄핵대오를 유지했다.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와 친박계는 탄핵안 부결을 위해 자당 의원들의 설득에 매진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당 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사유에는 객관적이고 입증자료가 없다"며 "대통령은 반론과 변론을 제대로 할 기회도 없었다"고 탄핵부결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탄핵안 표결 직전 긴급의총을 소집, 탄핵 가결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가결 의지를 위해 '부결시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치면서 전의를 불태웠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보낼 예정이다. 의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 황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다만 박 대통령의 직위와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하지만 야당이 탄핵 이후 황 총리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어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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