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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6개월 더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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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2~3개월 안에 인용, 쉽지 않다"

[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훈시규정인 6개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정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가 탄핵 결정을 했다고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와 관련해 "소추인인 국회하고 피소추인 대통령이 양당사자 대립구도 속에서 진행이 된다"며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기 전인 내년 1월에 선고되기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초에 선고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그 이유로 "소추량이 너무 많다"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간단한 사안이었음에도 60일이 더 걸렸고, 통합진보당 사건 때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했는데 1년이 걸렸다"고 예를 들었다.

김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소추 내용을 일일이 다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다투는 사건은 재판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증거를 조사해서 확정해줘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재판관은 "탄핵 재판도 재판인데 재판의 생명을 절차적 공정"이라며 "그렇다면 국회 쪽판 편들어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대통령에게도 소송절차상의 제반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자연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80일 이내에 꼭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의 적극적 협력이 만약 없고, 지연수를 쓰게 되면 그보다 더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촛불이 꺼져버리면 헌재라는 법적 절차만이 남게 된다"며 "법적 절차가 2,3개월 안에 인용으로 되면 주권자의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는 셈이 되지만 그것이 어렵다.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경고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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