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마련한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제도가 강화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들이 대출자의 기한 이익 상실 사유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그간 담보물 압류, 다른 채무 불이행 등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한 때 등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 연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차주의 채무이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차주의 기한의 이익상실시 모든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조기에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돼, 차주와 상환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고, 조기에 대위변제를 통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연체이자 부과시점이 '곧' '그때부터' 등 불명확한 시점으로 기술돼 있던 것을 이자 등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그동안 금융회사 재량에 따라 사적절차를 통해서도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담보물 처분시 법정절차의 예외로 금융회사가 재량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그 요건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 1개월의 이의제기 기간을 마련했다.
담보권 실행시 객관적인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재량이 축소되고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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