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곤 윤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12일 윤리위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청와대로부터 박 대통령의 소명서가 왔다"며 "윤리위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안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숙고기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윤리위원들의 각각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의 소명자료에 대해서는 "소명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소명서의 요점은 현재 특검수사가 시작됐고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에서 좀 더 청와대의 입장을 지켜봐달라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윤리위는 박 대통령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징계 자체가 결정됐고 수위만 오는 20일에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당원 징계 수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두고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제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탈당 권유를 받을 경우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다만 당헌·당규상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징계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보니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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