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가격이 뛰고 있는 계란의 수입 확대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을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그동안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총 9만8천톤)이 오는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 23일 발표한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의 이행조치로 추진됐다.
올해 6월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와 오는 5일 aT에서 간담회를 열고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계획을 6일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6일 발표에서 수입시 항공운임비 지원대상, 금액, 절차 등도 1월6일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시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한 당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입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은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이며, 이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중이다.
또 계란 등의 신속한 수입진행을 위해 수입시 검역(1~3일내, 농식품부), 검사(최초 수입시 정밀검사 18일→8일, 식약처) 등 관련 절차를 단축(검역·검사 동시 진행)하고, AI 관련 특별통관지원반 운영 및 24시간 통관(공휴일·야간 포함), 검역·검사 완료시 즉시 통관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란 수입 대상국도 확대한다.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 수입국인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중국 외에 전란액 수입이 늘어나도록 난황액 등 알 가공품 수입이 허용된 미국산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통해 수입허용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시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평가 절차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 이후 착수가 가능하다며, 재외 공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국 정부와 신속한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다.
또한 aT가 오는 6일부터 계란 수입 관련 정보를 제공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중소업체에는 수입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집중공급 방안을 강구(농협 등)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지역별 계란수급 불균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값 인상에 편승해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해 계란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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