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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사업 투자시 세제지원…새해 바뀌는 기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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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지주사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으로 높아져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스타트업 전용 시장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지주회사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은 기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성장산업에 투자시 관련 세제 지원이 늘어난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업환경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상반기 중에는 스타트업 전용 시장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에 투자해 해당기업의 증권을 취득하면 1년간 매매가 제한되지만, 앞으로 상반기 내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에 등록된 기업의 증권은 매매제한 기간 중에도 KSM을 통해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새해 첫날부터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청년창업중소기업(창업자 연령 15~29세)은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년간은 납부할 법인세·소득세를 75% 감면해준다. 이후 2년 간은 50% 감면된다.

또 1월1일부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PEF) 제도를 도입한다.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PEF에 법인세 공제(취득가액의 5%), 소득 공제(투자금액의 10%),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을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도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준다.

초기창업자를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한 법적기반도 마련해 작년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소납입자본금 1억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시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할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허용해 벤처캐피털에 준하는 혜택(투자펀드 운영 허용, 양도세·증권거래세 면제 및 배당세 감면)을 제공하고,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는 정부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수출금융은 기존 1천250억원에서 1천750억원으로 증가하고 대출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길어진다. 또 수출 사업화 자금을 신설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도 유도한다.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획득이나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이다. 기업당 최대 5억원(총 500억원)을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해준다.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관련 사업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경우 6개월 동안 네트워크 당 3천만원(총 19억원)을 지급하고, 기획지원 단계를 거친 사업안 중 선별해 공동기술 개발사업에 2년 동안 네트워크당 6억원을 지원한다(총 56억원).

친환경 차원에서 노후경유차 교체시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전기·수소차 구입시에도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깎아준다.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올해 7월1일부터는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1천억원 이상이면 지정했던 지주회사 자산요건 기준이 5천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신성장 산업 투자시 세제 지원 확대

이 밖에도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트, 융복합, 로봇 등 차세대 신성장 분야의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중견·대기업의 경우 20%+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10% 한도)을 적용키로 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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