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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장관, '코로나 중 대면예배' 혐의 벌금형…피선거권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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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선거 사무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선거 사무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 등 10여명에게는 벌금 100~300만원형이 확정됐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선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전 장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소화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벌금형은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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