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엿새째인 2022년 11월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11.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beac8436b742c.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다음으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 등에 지시한 것(직권남용)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당초 연장된 구속 기한은 19일까지였지만,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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