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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미향 명예회복 위해 반드시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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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2심 판결' 마용주 대법관 향해선 "형식논리로 기계적 판단 황당"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10일 추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 (행사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특별사면권은 이럴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었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의원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추 의원은 마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였던 지난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마 후보자가 저지른 윤미향에 대한 무죄 번복 재판에서 부실 재판, 부당 재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은 원래 사회 활동가이자 국제적 인권운동가다. 그를 정치인 사면의 범주에 가두지 말라"며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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