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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회사 부당지원"…공정위, 중흥그룹에 과징금 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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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무상으로 연대보증·자금보충약정 제공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유동화 대출에 무상으로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한 중흥그룹에 과징금 총 180억 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사익편취 혐의로 중흥그룹 6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발표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중흥건설(90억4900만원) △중흥토건(35억5100만원) △중흥에스클래스(5억900만원) △중봉산업개발(1억2200만원)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42억6300만원) △모인파크(1억7400만원) △송정파크(3억53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흥토건과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과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공), 분양(시행)을 주력업체로 '중흥S-클래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정창선 회장이 최대주주인 중흥건설 기업집단의 핵심 계열사다.

중흥토건은 정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로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다. 다만 공정위는 중흥토건이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물량을 도급받고 해당 시공이익을 확보하는 대가로 신용보강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시공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는 자금 약 2조9000억 원을 손쉽게 조달해 경쟁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는2023년 말 기준으로 6조6780억원, 영업이익 1조731억원을 올렸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지난해 16위로 급상승했다. 동시에 2021년에는 대우건설을 인수해 4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 기업으로 뛰어올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과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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