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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인명진 형사고소 "강요죄·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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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여론몰이를 통해 인민재판식으로 정당 운영"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9일 당 인적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형사고소하고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이날 고소장에서 "인 위원장은 당헌·당규 절차를 무시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을 강요해 정당법 제54조를 위반했다"며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탈당을 강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추후 다시 돌려주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은 결사의 자유, 정당 가입·탈퇴의 자유와 인격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면서 "절차상 하자로 무산된 상임전국위원회를 재차 소집해 비대위를 구성함으로써 권한을 강화하려 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 위원장은 여론몰이를 통해 인민재판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인 위원장의 부당한 언사와 행동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하고 명예롭게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거부해 법적인 절차까지 밟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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