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전 소장이 퇴임사에서도 밝혔던 조속한 탄핵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무엇보다 주목되고 있다.
박 전 소장의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가장 선임인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이 재판관은 이날 10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의 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과 있을 것으로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엄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소장이 3월 13일 이전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부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재판관은 "재판부는 헌재 소장 공석에서도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양 측도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조속한 탄핵 심판 결론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내야 한다는 박 전 소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일에도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심판 과정에서 신속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면서 "탄핵 심판의 중요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짧은 심리로 국가 최고지도자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의 증인과 증거채택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 기록의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증거 신청을 대부분 채택하지 않았다"며 "헌재가 신속함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함을 잃어 진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역사적,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벌써 두달로 심각한 국정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며 "탄핵 심판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것에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맞섰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측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 빨리 복귀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개인의 형사소추와 특검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늦춰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3월 13일 전 탄핵 심판 결론을 주장한 박 전 헌재소장의 발언에 강력 반발하며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시사하기도 한 상황이어서 탄핵 심리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인 3월 13일 이전에 끝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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