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불명예 퇴진 박근혜, 靑 떠나 檢 앞으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통령 취임 전 머무르던 삼성동으로…대면조사 여부 '주목'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대통령 탄핵을 결정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통령 관저를 비워야 한다. 행선지는 대통령 취임 전까지 머무른 삼성동 사저가 유력하다.

삼성동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1990년 장충동 집을 매각한 뒤 이사해 청와대 입성 전인 2012년까지 23여년 간 거주한 곳으로, 땅(484㎡)과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합계 317.35㎡)의 부동한 가액 합계는 지난해 3월 25일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 25억3천만원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가 어머니인 임선이(2003년 사망) 씨와 함께 삼성동 사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대신 낸 것으로 파악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한때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또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충북 옥천 등도 거처로 거론됐지만 청와대가 부인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퇴임에 대비해 삼성동 사저에 대한 보수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검찰 수사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을 당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밝혔지만 특검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나아가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일반인 신분이 된 이상 검찰의 칼끝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달 28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채 검찰에 넘겨 즉시 수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조사 시점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칫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불명예 퇴진 박근혜, 靑 떠나 檢 앞으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