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인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입찰 경쟁이 면세 대기업 4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프레젠테이션에 나설 각 업체 대표들이 긴장 속에 막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19일 오후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입찰은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공동 심사키로 하면서 1차, 2차로 나눠 진행되며 이날 인천공항 심사에서 통과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오는 29일 심사를 한 번 더 진행한다. 이번 1차 심사 발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며 인천공항공사는 심사 발표 시 각 업체들의 입찰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PT는 DF1~2구역을 두고 한화, 신라, 롯데, 신세계 순으로 각 30분씩 진행될 예정으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한인규 호텔신라 면세부문 사장,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 황용득 갤러이아면세점 대표 등 각 면세점 대표들이 직접 PT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게 될 DF4~6 구역 입찰에는 엔타스, SM, 시티면세점이 도전장을 던졌으며 이들은 오는 20일 PT를 진행한다.
이번 PT에서 롯데면세점은 1기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해 온 노하우와 차별화된 마케팅 역량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해외시장에서 뷰티 관련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리고 있는 신라면세점은 글로벌 사업 역량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면세점은 MD 전문가로 불리는 손영식 대표가 그동안 신세계 명동점에서 보여줬던 MD 역량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앞세워 발표에 나선다. 또 한화는 고객 서비스 및 마케팅, 매장 운영 계획 등과 관련한 자사의 강점을 심사위원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PT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약 1만㎡ 규모인 제2여객터미널은 제1여객터미널에 비해 규모가 약 60% 수준 밖에 안되지만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주축으로 델타항공, KLM네덜란드항공, 에어프랑스 등 4개 항공사가 이전하는 탓에 많은 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월 T2 탑승지역에 일반경쟁 3개(DF1~3), 중소·중견기업 3개(DF4~6) 등 총 6개 면세점 사업권 모집공고를 알린 바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향수·화장품 6개 매장이 있는 DF1과 주류·담배 및 식품 8개 매장이 있는 DF2에만 신청서를 제출했다.
패션·잡화 14개 매장이 들어서는 DF3는 임대료가 비싸 DF1~2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업체들이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아 두 번이나 유찰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사업자 선정에서 유찰이 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제2여객터미널 최저수용금액은 DF1이 847억원, DF2가 554억원, DF3가 646억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DF1~2는 내국인들도 많이 구입하는 화장품, 담배, 주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해 각 업체들이 적극 뛰어들었다"며 "명품 패션이나 잡화를 취급해야 하는 DF3는 주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사드 여파로 객수가 감소한 여파 등을 감안하면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롯데와 신라는 이미 인천과 김포 등 복수의 국제공항 및 해외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 수익성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매장을 늘릴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신세계와 한화는 최근 점포 수를 늘리기에는 부담이 커 DF3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체들은 현재 면세점에서 가장 알짜배기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DF1'구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곳은 면세점에서 많이 판매되는 향수와 화장품 코너로, 일정 수익이 어느정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화장품·향수 총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약 60%인 8천8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심사는 인천공항공사 단독으로 진행됐던 기존 방식과 달리 관세청이 공동 심사키로 하면서 업체들의 관련 비용 및 업무 부담이 더 커졌다. 특히 이번에는 사업자들이 인천공항공사 외에도 관세청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PT를 한 번 더 진행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제안서 평가 60%, 임대료 40% 비율로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역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관세청은 심사 시 인천공항공사의 결과를 50% 반영한다.
관세청은 1천점 만점을 기준으로 운영인의 경영 능력(500점·입찰가격 포함)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12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2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을 평가한다. 다만 경영능력 500점 가운데 400점을 입찰가격에 두고 있어 사실상 인천공항공사와 똑같은 비율로 입찰가격을 중요하게 평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PT 발표를 시작으로 관세청 심사까지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르면 5월 안으로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6개 사업권에 대한 사업자가 선정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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