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스타트업 기업들의 코넥스 상장 요건이 완화되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도 쉬워질 전망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시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시장참여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코넥스시장이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크라우드펀딩에서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단계별 모험자본 공급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진입, 거래, 상위시장 이전상장 및 투자자 보호 등 4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스타트업 기업들이 코넥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상장제도 및 지정자문인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지정기관투자자 요건 중 중소기업 투자실적을 현행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완화함으로써 투자자 수를 20사에서 40~50사로 확대한다.
기술특례상장요건 중 지정기관투자자 투자유치 요건도 현행 지분율 20% 이상에서 지분율 10% 또는 30억원 이상으로, 보유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코넥스 상장 후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자금모집·매출제도를 개선한다.
공모금액이 1년 합산 10억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모제도의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예탁금 1억원의 면제 대상을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완화
금융위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을 돕는 '신속이전상장(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신속이전상장 요건을 현행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에서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실적 기준 요건도 낮췄다.
신속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넓힘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넥스기업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설명회(IR)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업종별·지역별로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착실히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협의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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