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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통신자료 영장 의무화 등 '디지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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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RCS감청 원천 금지…통신자료 압수수색 법원 허가"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 출현과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에 발맞춰 국민들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디지털 인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가 3일 보도자를 통해 발표한 공약의 골자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보호 ▲온라인상에서의 정보문화 향유권 보장 ▲잊혀질 권리 법제화 등이다.

안 후보는 표현의 자유 확대와 관련해 진실 적시 명예회손죄, 모욕죄 등은 형법을 개정함으로써 언로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 규정도 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자신도 모르게 통신자료가 빠져나가는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영장주의를 도입,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인터넷 통신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패킷감청, RCS 방식 감청 또한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통신자료 압수수색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 개인의 사적 영역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 저작권법 상 과도한 형사처벌로 온라인상에서의 문화 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의 정보 공유는 형사처벌을 면해주고,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할 수 있또록 보상청구과 저작권 계약의 사전·사후 조정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디지털 인권이 곧 민주주의의 미래"라며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발전과 시대변화에 걸맞게 법·제도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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