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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 시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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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차등의결권 도입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차등의결권을 선택한 가운데 국내에도 차등의결권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예를 들며 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도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24일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은 일반 주식보다 의결권이 몇 배 높은 주식을 발행해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하는 제도다.

한경연은 "차등의결권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약한 벤처·중소기업은 경영권 위협 없이 외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구글 공동창업자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통해 구글 지분의 63.5%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2004년 주식 상장을 한 구글은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투자에 집중했고, 상장 11년 만에 매출액 24배, 영업이익 30배, 고용 21배가 증가했다.

한경연은 "구글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장기투자와 외부 헤지펀드에 의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며 "2015년 8월 기준 미국 증시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13.5%로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페이스북, 그루폰, 링크드인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경우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기업의 실적이 더 높았다. 한경연이 토론토증권거래소에서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24개사의 10년 평균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3.7%로 일반 상장기업 1.1%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플은 지난해 헤지펀드인 그린라이트캐피탈로부터 1천371억달러(한화 약 150조)를 배당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소송까지 당했다. 한경연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경우 경영진에 의한 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차등의결권은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을 돕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며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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