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증거조작 사건을 평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보 내용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알린 바 없다고 진술했고 조작 과정도 혼자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며 "이 씨가 당의 지시 하에 (증거조작을)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판단 근거"라며 두 사람이 주고 받은 SNS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이 씨는 4월 말께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 전달 의사를 밝혔으며 제보자와 주고 받은 SNS 메시지 내용을 전송했다. 이어 이 씨는 5월 3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 문제의 녹음파일을 전달했다.
이틀 뒤인 5월 5일, 김성호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이 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후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의 신원 등 증빙자료를 요구했지만, 이 씨는 "그분도 이제 증빙까지 요구하니 그만하는 게 어떠냐(고 한다)…. 난처하다. 졸라 보겠지만 걱정"이라고만 답했다.
이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 사전에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물을 수 없고, 이 씨 또한 저렇게 답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취재진이 제보자와 직접 연락해 보겠다고 요청하자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씨에게 제보자의 이메일 주소를 묻기도 했다고 밝히며 "사전 조작됐다면 이 전 최고위원이 메일 주소를 보내달라고 할 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 씨가 검찰 소환 전 '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취재진에게 보낸 데 대해 "본인도 당황해서 의지할 데가 없고 당이 버린 것 같아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명선거추진단이나 선대위 차원에서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물으니 제보를 가져온 사람을 잘 안다고, 통화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며 "통상적 제보의 경우 당사자와 신뢰관계가 있기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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