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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생중계 결국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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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공 이익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허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일 생중계가 결국 불발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 외 4명의 선고와 관련해 촬영 및 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재판장의 허가로 제1심 주요 사건의 판결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선고일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지목된 바 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의 선고공판에 대한 재판중계방송 허가 신청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형사27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의 뇌물공여 등 형사사건 선고재판의 촬영 및 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규정에 의해면 재판중계방송이 허용되는 사건의 범위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됐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사장, 박상진 전 삼성 사장, 황성수 전 삼성 전무 모두 재판 촬영 및 중계에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다. 물론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의 선고 재판 촬영 및 중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허가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의 1회 공판이 열리기 전에도 촬영허가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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