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앞으로 이민 등 불가피한 경우로 통신서비스를 약정기간 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의 50%만 내면된다.
관련 민원을 줄이고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위한 차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오는 11월부터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의 50%를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이용자가 건물주 반대로 이전 설치를 못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전액(100%)을 이용자가 부담해 왔다.
방통위는 이번에 이를 개선, 절반은 통신사가 부담케 했다.
방통위는 "이번 초고속인터넷 등 전기통신서비스 위약금 감경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 민원으로 인한 소모적인 다툼이 줄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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