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통신3사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선택약정할인 상향(20%->25%)'에 맞춰 기존 가입자(20%)의 위약금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3사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25% 재약정 시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기기를 변경하지 않아도 적용된다.
예컨대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24개월 약정기준)는 3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위약금 부담 없이 25% 선택약정(12개월 재약정 기준) 재가입이 가능해진 것.
다만,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기존 약정상의 위약금을 부담, 25% 선택약정 이후 다시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새 약정상의 위약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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